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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19년 11월 20일
<개정내용>
제 3조 (서비스의 종류)
[추가된 내용]
3. 원리금수취권 거래 중개 서비스
(1) “사이트” 내 알통마켓을 통해 “회원”이 보유 중인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하여 원리금수취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원리금수취권은 “입점사”의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가능한 상품의 원리금수취권으로 제한됩니다.
(3) 원리금수취권 거래를 위해서는 OTP 등록 및 인증이 필요합니다.
(4) 원리금수취권 거래는 “회사”에서 정하는 특정 시간대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5) 원리금수취권 거래는 알통계좌를 통해 결제되어, 구매회원의 알통계좌에 결제금액이 예치되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6) 결제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원리금수취권 거래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7) 결제금액은 판매회원의 알통계좌로 입금되며, 결제금액에서 원리금수취권 거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8) 구매회원은 결제 후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원리금수취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구매회원에게 있습니다.
(9) 판매회원은 결제 후 판매를 취소할 수 없으며, 원리금수취권의 판매가 및 할인율은 전적으로 판매회원의 책임 하에 정해집니다.
(10) 원리금수취권 거래로 발생한 모든 책임(민/형사상)은 “회사”에 없으며,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11) “회사”의 원리금수취권 거래 중개 서비스는 P2P금융 법안에 맞추어 운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